대한황실문화원

황실역사

Daehan Imperial Household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은 이승만대통령 주도하에 1954년 9월 23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제339호입니다. 목적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승만대통령이 황실을 견제하고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23조 3항이 정하는 <국유화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2장 제11조 1항이 정하는 <법 앞의 평등권>과 제2장 제10조가 정하는 <행복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제2장 제14조가 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2장 제34조 1항 2항이 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강탈하고 박탈한 위법 중의 위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민법 제1002조가 정하는 <상속의 기본방식>도 존중하지 않은 불법적인 법안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같은 전주이씨 씨족인 황족들에게 왜 이리 모질게 대했을까요? 누구보다도 고종황제의 은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고종황제께서 영어교육을
위해 설립하신 육영공원의 학생으로서 헐버트 선교사를 만나 당대 최고의 영어교육혜택을 받았고 헐버트 선교사의 상서로 한성감옥에서 역모죄로 사형당할 위기를 모면했고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미국유학까지 지원받으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왕자를 사칭하며 황실에 누를 끼쳤지만 고종황제께서는 장차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사람이라시며 너그러이 용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이승만은 고종황제의 총애와 특혜 은덕으로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 초대대통령에 까지 추대될 수 있었습니다. 1925년 3월 미국위임통치주장과 독립자금횡령문제로 탄핵됐을 때 신채호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역적이다...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다”(Cf. 박준용, “91년 전, 임시정부 때 첫 탄핵 있었다,” 시사저널 1621호 2016-12-09)라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으로 다시 추대됐습니다. 이는 항일독립투쟁의 중심에 계셨던 고종황제께서 특별히 키운 인재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925년 3월 25일 임정의 이승만대통령 탄핵사실을 보도한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차남 장자크 홍 푸안의 소장자료 ‘독립신문’ 호외.
이승만대통령 탄핵심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재무를 방해하고...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보지 못할 바요, 살아있는 총용의 소망이 아니라”
[Cf. 박준용, “91년 전, 임시정부 때 첫 탄핵 있었다,” 시사저널 1621호 2016-12-09; “이승만 임시정부대통령 탄핵 알린 ‘독립신문’호외 최초발견,” 한겨레 2018-12-13].>

이렇게 누구보다도 고종황제의 은덕을 크게 받은 이승만이 황실을 예우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황실재산을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리배들이 창궐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역적매국노들이 처단되지도 않았고 ‘반민특위’마저 해체됐으니 말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을 왕정시대 절대군주로 착각했을까요? 차라리 대통령제인 미국이 아닌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 유학했더라면 아마도 보고 배운 대로 한국에 입헌군주제를 정착시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더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반문해봅니다.

아래는 1954년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주도 하에 제정된 <구황실재산법>인데 황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생계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1961년 박정희의장의 주도하에 황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가 포함되어 개편된 <구황실재산법>과는 매우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시행 1954. 9. 23.] [법률 제339호, 1954. 9. 23., 제정]
  • - 제1조 (목적)

    ·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국유의 대상)

    ①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 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 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 - 제3조 (재산의 구분)

    ① 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4. 전각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것

    ③ 기타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 - 제4조 (생계비의 지급)

    ① 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전조의 기타재산 중에서 이를 구황족에 양여하거나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황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재산은 전조의 기타재산 중에서 이를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 전2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5조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의 설치)

    ① 구황실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감독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稱한다)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以下 事務總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2. 예산의 의결 3. 결산의 인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사정 6.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재산의 대상과 양여절차 또는 매월 생계비지급의 기준결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8. 일시차입금 또는 정부보증융자 9. 구황실재산에 대한 불법침해의 조사와 기 손해회복에 관한 대책 10.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관리에 관한 일체사무를 집행한다.

  • -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 사무총국에 사무총국장을 둔다.

    ④ 사무총국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 - 제7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 위원장, 위원, 사무총국장은 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타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단체에 가입 또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 제8조 (정년과 신분보장)

    ① 위원장, 위원과 사무총국장은 정년에 달하기 전에는 면직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면직될 때는 예외로 한다. 1.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의를 표하였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 3.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인정결의가 있을때

    ② 위원장, 위원의 정년은 70세, 사무총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 제9조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은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며 그 결의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제10조 (필요한 사항의 규정)

    ·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 (특별회계)

    ·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 - 제12조 (시행령)

    ·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법률 제339호, 1954. 9. 23.>

  • - 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

아래는 박정희의장의 주도로 1961년 10월 17일 법률 제748호로 개정된 <구황실재산법>인데 황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 그리고 황실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실구성원들의 재산청구에 대한 상황을 대비해 친절하게도 부칙2항에 “구황족에 대한 재산의 양여가 있을 때까지의 그 생계부조의 책임은 제8조의 기타재산관리청이 계속 이를 부담한다”라고 했고 잉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할관청이 황족에 대한 생계부조의 책임이 계속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시행 1962.4.10.] [법률 제1050호, 1962.4.1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국유의 대상)

    ①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 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 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 - 제3조 (재산의 구분)

    ① 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③ 기타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④ 기타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갑종재산과 을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갑종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이나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을종재산이라 함은 갑종재산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1961. 10. 17.>

  • -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등 제한)

    ①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갑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1. 10. 17.]

  • -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 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 중에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황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악선제 윤씨(純宗의 夫人) 2. 삼축당 금씨(高宗의 夫人) 3. 광화당 리씨(高宗의 夫人) 4. 사동궁 금씨(李堈의 夫人)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혜(高宗의 녀)

    ③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 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 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1. 10. 17.]

  • - 제5조 (영구보존재산관리청)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관리사무는 문교부장관소속하의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1961. 10. 17.]

  • -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가 이를 관리하되 그 재산구분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조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재산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둔다.

    ③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 10. 17.]

  • - 제7조 (기타재산의 처분)

    ①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으로서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제4조의 구황족 및 교육기관이나 제3조의2제2항의 공공단체에 양여하거나 일반에게 공매할 것을 재무부장관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관리청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4조제5항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황족에게 재산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황족에 대한 매월의 생계비지급은 이를 중지한다.

    [전문개정 1961. 10. 17.]

  • - 제8조 (구황족의 생계부조책임)

    · 전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구황족에 대한 생계부조의 책임은 구황실재산중 농경지와 임야를 관리하는 기타재산관리청이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61. 10. 17.]

  • - 제9조 삭제  <1961. 10. 17.>

  • - 제10조 삭제  <1961. 10. 17.>

  • - 제11조 (특별회계)

    ·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 - 제12조 (시행령)

    ·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 10. 17.>

    · 부 칙 <법률 제339호, 1954. 9. 23.>

  • - 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

    · 부 칙 <법률 제1050호, 1962.4.10.>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재산의 관리청이 전부 확정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고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단, 구황족에 대한 재산의 양여가 있을 때까지의 그 생계부조의 책임은 제8조의 기타재산관리청이 계속 이를 부담한다.

<1992년 3월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이 발간한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과 개정의 필요성을 다른 연구논문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영관. “구황실재산법 개정의 타당성.” (2018.4.11.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