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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Imperial Household

주미대한제국공사관-대조선주차미국화성돈공사관
(大朝鮮駐箚美國華盛頓公使館, The Old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D.C.)

<재개관을 위해 한창 리모델링공사 중인 2017년 11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부모습.
황태자 이원 전하께서 알렌박사후손 방문 차 2017년 11월15일 잠시 들려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또는 대조선주차미국화성돈공사관(大朝鮮駐箚美國華盛頓公使館)은 미국 워싱턴DC 북서부 로건 서클 15번지에 위치한 대한제국의 공사관입니다. 1891년 12월 1일 고종황제께서 자강외교확립을 위해 황실내탕금 이만오천달러($25,000)로 국외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재외공관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모셔진 고종광무태황제[상]와 황태자[순종융희황제]의 어진[하].
박정양을 비롯한 공사관원들은 매월 초하루 보름 어진을 향해 망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공사관 관리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자주외교권을 아예 소멸할 목적으로 1910년 6월 주미일본공사였던 우치다 야스야(內田康哉)가 공사관건물을 5달러에 매입하여 같은 해 9월 미국인 풀턴에게 십달러($10)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25일자 조선일보의 “일제가 판 대한제국 駐美공사관 10달러가 아닌 1만달러에 매각”이란 제목의 기사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십달러가 아닌 일만달러($10,000)에 매각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Cf. 김기철, “일제가 판 대한제국 駐美공사관 10달러가 아닌 1만달러에 매각” 조선일보 2012-08-25). 결국 우치다는 구천구백구십달러($9,990)의 시세차익을 챙겨 대한제국황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둑질에는 공사관원이었던 이완용과 같은 친일역적매국노의 농간이 개입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국권침탈과 황실재산강탈이라는 슬픈 역사가 서려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고종황제의 손녀 해경왕녀와 윤기원 씨를 비롯한 재미교포들의 되찾기운동과 일본불법매각사기소송이 1999년 9월부터 전개됐는데 이도 결국 일본인도 아닌 대한민국문화재청에 의해 시세보다 3배 비싼 가격으로 2012년 8월 국민혈세가 투입돼 매입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11월15일 방문 당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붙은 리모델링허가증.
한국문화재재단[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으로 허가돼 있고
건물주의 이름은 2370 Massachusetts Avenue에 주소를 둔 권두연[Do Yeon Kwon]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 11월15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리모델링공사현장 방문사진>

<공사관 방문 후 바로 옆 스미소니언박물관 수장고에 들려 알렌컬렉션 관람 후 박물관 관계자들과의 촬영사진>

해경왕녀께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찾기에 앞장서시고 일본정부상대소송의 원고가 된 이유는 건물의 원주인이 고종황제시고 그 직계손이 해경왕녀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이민생활에서 어렵게 번 피 같은 돈을 십시일반 푼푼히 모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찾기에 고군분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재미교포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대한제국 자주독립외교의 중요한 성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기원을 비롯한 재미교포들은 뉴욕 조그만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해경왕녀를 공사관으로 모셔와 기거하게 하고 공사관을 교포후손들을 위한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8월21일 공사관 재방문 당시 사진과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황태자 이원 전하>

그러나 2012년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재청은 얄궂게도 교포들과 그 어떤 상의도 없이 시세보다 3배 비싼 가격으로 공사관건물을 매입하면서 이런 교포들의 소박한 소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윤기원씨는 병이 났고 해경왕녀께서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포들은 문화재청의 이런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관교수가 2018년 7월4일 국회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해 작성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설치의 역사적 배경과 공사관 건물 매도-매입과정에 관한 보고서”내용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설치의 역사적 배경과
공사관 건물 매도 - 매입과정에 관한 보고서

(2018.07.04.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영관 박사

캐나다 McGill대학교 비교종교철학박사(PhD)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교수

A.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설치의 역사적 배경
  • 1. Washington DC 1513, 15st Fisher House 소재 대한제국 최초의 공사관이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초대 주한공사 Lucius H. Foote로부터 Hugh Dinsmore에 이르기까지 6명의 주한미국전권공사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Washington DC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887년 8월 고종광무태황제는 정치외교고문관이었던 O. Denny의 건의를 받아들여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박정양을 공사관원은 참찬관 이완용으로 그리고 이하영을 서기관으로 임명하여 총 11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청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며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그리고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했다. 심지어 이홍장과 주차 조선총리 위안스카이 원세개(1859~1916)는 조선정부가 미국에 공사를 파견해야 할 경우 공사의 격을 낮추어서 전권공사칭호를 버리고 변리공사로 하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정치적 자주독립국가로써의 지위를 존중하여 청의 조선간섭을 항의했고 조선정부도 전권칭호를 고집하자 청은 하는 수 없이 이른바 <영약삼단>의 준수를 조건으로 파미를 허락했다.

    <영약삼단>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공사는 Washington DC에 도착하면 청국공사의 지시를 받아 대미외교를 수행할 것.
    둘째, 정부공식석상에서 조선공사는 청국공사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것.
    셋째, 중대 교섭사가 있을 경우 조선공사는 우선적으로 청국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처리할 것.

    조선정부는 영약삼단을 일단 수락했고 1887년 11월 박정양 전권공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박정양공사는 고종황제의 령으로 영약삼단을 무시했고 자주외교를 수행했다. 특히 박정양공사는 1888년 1월17일 제22대 미국 대통령 Grover Cleveland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일체의 중국연호를 쓰지 않고 조선의 개국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18일 Bayard 국무장관에게 1513, 15st Fisher House를 임대하여 정관시무를 한다고 통고했다. 박 공사는 신임장 제정식과 공사관 개설을 끝낸 후 각국 공사관을 차례로 순방하며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을 물리쳤고 자주외교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 2. 신축건물의 매입

    조선은 Fisher House를 임대하여 1888년 1월부터 1891년 11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공사관업무를 수행하다 1891년 11월28일 백악관 북동쪽,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로건 서클 15번지(구 주소: 1500 Iowa Circle, 13 Street, 대지 226㎡ 건평 533㎡)에 빅토리아 양식으로 2~3층에 방 9개와 지하 1층에 방 2개로 지어진 신축건물을 매입했다.

    <로건서클 중앙에 위치한 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이로서 이 건물은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매입된 조선왕실 최초의 공식적인 재외공관이 됐다. 워싱턴문서 497에는 1891년 12월01일 오후 1시2분 ‘조선의 현 국왕 전하’(His Majesty the present King of Chosun Ye)께서 Sevellon A. Brown으로부터 $25,000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3. 자주독립 외교활동의 상징이 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당시 조선왕실의 1년 예산이 미화 약 $50,000 정도였는데 고종이 주미공사관 건물 매입을 위해 미화 $25,000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이유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됨에 따라 1882년 체결된 한미조약 제1조 <거중조정>에 기초 한 대미외교를 통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워싱턴 문서 495와 497. 고종황제가 세브론 A 브라운으로부터 $25,000에 건물을 매입한 계약서. 자료제공-윤기원 한국역사보존협회 이사장>

    <대조선 주차(駐箚) 미국 화성돈(華盛頓·워싱턴) 공사관>으로 명명된 이 건물은 자주독립외교의 기치와 함께 1층은 공사관 사무실로 2-3층은 공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거처로 사용됐다. 공사관 건물 정면 옥상에는 태극기를 계양했고, 공사관 안에도 커다란 태극기가 휘장처럼 위엄 있게 벽을 감쌌다. 태극 문양의 쿠션도 우아하게 소파를 장식했다. 공사관 사무실 정면 벽상에 고종황제의 어진(御眞)과 황태자였던 순종의 예진(睿眞)을 모셔놓고 매월 초하루 보름에 망배의 예를 올렸다.

    이로써 조선-대한제국은 워싱턴 외교가의 중심에서 다른 30개국 공사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905년 11월17일 까지 역대 주미대한제국공사들은 자주독립외교활동을 펼쳤다.

    <1903년 당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외부[상]. 태극기가 개양됐었던 공사관 내부[중]. 샹들리에와 태극문양쿠션으로 우아하게 꾸며진 공사관 내부[하].
    사진제공-윤기원 한국역사보존협회 이사장>

  • 4. 일본의 강제 매수와 불법적인 매도

    그러나 Roosevelt 대통령의 배신으로 한미조약은 헌신짝처럼 폐기됐고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1905년 7월29일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을 체결하여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게 됐다.

    결국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폐쇄됐고 주미일본공사가 이를 관리하게 됐다. 주인을 잃은 이 건물은 1910년까지 여전히 법적소유권이 대한제국정부에 있었지만 경술국치(庚戌國恥) 2개월 전인 1910년 6월29일 단돈 $5에 일본정부가 강탈하고 말았다.

    워싱턴문서보관소와 워싱턴등기소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의 매매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서에는 대한제국의 영욕이 그대로 남아 있다.

    1910년 9월01일 문서에는 매도자가 ‘한국의 태황제 폐하, 이흥’(His Majesty, Ye Hiung, Ex Emperor of Korea)이고, 양수(약탈)인은 주미일본대사 우찌다로 돼 있다. 이 문건에는 고종황제와 궁내부차관 소궁상보송 민병석 그리고 승영부 총관 조민희가 서명했고, 주한미국 부총영사 Gould가 공증했다(Cf. Washington DC 시정부문서 93. 1910.09.01).

    비록 ‘폐하’(His Majesty)라는 존칭은 남아 있지만 사흘 전 나라를 뺏긴 황제는 남들이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자신의 실명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했다. 매매 시점은 경술국치(庚戌國恥) 2개월 전인 6월29일이었다. 우치다 야스야(內田康哉) 주미일본공사는 $25,000이였던 대사관 건물을 단돈 5달러에 사서 1910년 9월1일 정오12:00시 매입등기와 동시에 정오12:01시에 미국인 호레이스 K 풀턴(Horace K. Fulton)에게 10달러에 팔아 치웠다(Cf. Washington DC 시정부문서 95. 1910.9.1). 그런데 이 양도문서의 형식은 서울에서 작성돼 Washington DC 주미일본대사 우찌다에게 발송된 것으로 되어있다. 아래 문서는 우치다와 고종황제 그리고 우치다와 풀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인데 위조된 것이었다.

    <워싱턴시문서 95. 우치다와 고종황제 그리고 우치다와 풀턴 사이에 작성된 위조매매계약서. 자료제공-윤기원 한국역사보존협회 이사장>

    을사늑약 2개월 전 우찌다 일본대사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이렇게 재빨리 강제로 약탈 인수하여 헐값으로 처분한 이유는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대한제국의 대미외교를 통한 자주독립외교활동의 상징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B.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되찾기 캠페인
  • 1. 재미교포 윤기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캠페인

    이런 일제의 만행에 분노한 재미교포 윤기원(당시 68세)은 1999년 9월부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을 되찾기 위한 민간 차원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기원은 2000년 10월『한미외교백년사』저자인 단국대학교 김원모 교수로부터 1891년 고종황제가 Brown으로부터 매입한 공사관매매계약서와 일본대사 우찌다에게 매도한 계약서사본을 입수하게 된다. 그 후 Washington DC 정부문서보관서 및 등기소에서 우찌다가 Fulton에게 매도한 이후 당시 건물주 Timothy L. Jenkins까지의 매도과정이 기록된 등기부를 확보하게 된다. 윤기원은 같은 해 12월 건물주 Jenkins씨와 만나 주소 및 부동산에 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Jenkins가 약 100만 달러에 이 공사관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윤기원은 2001년 2월17일 ‘북버지니아 한인회’ 장석영 사무총장을 만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의 방향을 논의했고, 미주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할 것을 합의했다. 이 후 2003년 Washington DC 지역 한인회가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윤기원은 New York에서 Virginia주로 이사하여 이 모금운동을 조력하게 됐다.

  • 2. 매매계약서의 위조의혹 제기

    이와 더불어 윤기원은 고종황제가 주미 일본대사 우찌다에게 $5.00에 매도한 계약서를 자세히 관찰한 New York과 Washington DC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고종황제(李)와 승녕부총관 조민희(趙民熙) 그리고 궁내부대신 민병석(閔丙奭)의 서명이 일본인 궁내부 차관 고이네야의 서명과 달리 지저분하고 어색한 필체로 돼 있어 위조되었고, 특히 민병석의 서명은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처럼 조잡하게 그려져 있어(아래 사진1과2) 붓글씨와 펜글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계약서의 서명과는 확연히 다르게 보이므로 위조가 명백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의견을 얻게 됐다.

  • 3. 고종황제 손녀 해경왕녀와의 협력

    따라서 윤기원은 변호사 자문단들로부터 일본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적으로 강탈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소송하여 되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정부 대 일본정부 간의 소송이 어려우므로 고종황제의 직계손이 원고가 되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함께 New York Columbia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해경왕녀를 만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되찾기 소송에 조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얻었다.

  • 4. 비영리법인 한국역사보존협회의 설립과 등록

    체계적인 모금활동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준비를 위해 해경왕녀와 윤기원은 2007년 1월 Virginia 주정부에 비영리법인 ‘한국역사보존협회’(Korean Historical Preservation Society)를 설립하여 등록했다.

    이후 해경왕녀와 윤기원 이사장은 2007년 NAVER BLOG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되찾기의 중요성을 개시했고, 이를 본 조민희의 후손인 조원교가 2009년 6월 조민희의 친필서명을 보내왔다. 그리고 민병석의 친필은 해경왕녀가 한국에서 직접 입수하게 됐다(Cf. 2009년 12월08일자 중앙SUNDAY 구희령 기자와의 인터뷰).

    <사진1. 워싱턴시문서 95. 조잡하게 그림 그리듯 날인되어 있는 고종황제와 민병석 그리고 조민희의 서명>

    <사진2. 왼쪽부터 고종황제와 조민희 그리고 민병석의 평소 서명. 붉은 글씨가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 자료제공-해경왕녀, 윤기원 한국역사보존협회 이사장>

  • 5. 주미한인단체 및 한국기독교단체의 매입노력

    미주한인100주년기념사업회(현 미주한인재단, 정세권 회장)는 2003년 이민100주년기념사업으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모금운동을 펼쳐 약 8만 달러를 모금했다. 마침 한국의 한 독지가가 150만 달러(당시 건물 시세는 약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모금운동을 중단했다. 당시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시세의 2~3배를 요구해 매입을 포기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박보균 기자의『살아 숨쉬는 미국역사』출간 이후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에서 모금운동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한국기독교총연맹 차원에서 매입 움직임이 있었다. 2005년 김원모 교수는 윤기원 이사장에게 한기총회장을 소개했고 건물주 Jenkins를 함께 만나 매입을 시도했지만 시세보다 배 이상을 요구하여 모금활동과 매입시도를 중단하게 됐다.

  • 6. 한국정부의 매입무산

    2007년 초 Washington DC 지역 교민단체의 모금활동 중단발표로 윤기원 한국역사보존협회 이사장은 건물주에게 이메일서신을 보내 건물매도 가격을 협상했는데 Jenkins씨는 160만 달러의 아파트와 약 50만 달러(양도세, 이사비용, 아파트관리비 등)를 추가한 215만 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다.

    당시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도 주미공사관에 관심을 갖고 2009년 회계연도에 주미공사관 매입비용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2009년 초 주미워싱턴총영사관 임기모와 당시 한국문화원장 남진수가 건물주를 만나 매수의사를 밝히자 건물주는 380만 달러(약 44억7200만원)와 620만 달러(약 71억6500만원)짜리 2개의 콘도를 지목하고 그 중 1곳과 맞교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예산부족으로 거래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워싱턴DC 옛 공사관 건물의 공시지가가 173만 달러(약 22억원)로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10% 정도 높은 190만~200만 달러 수준이었다. 집주인은 시세의 2~3배를 요구했던 것 이다.

    <2003년 시세가가 $334,406이던 것이 불과 2년 후 2005년에는 3배로 비싸진 $1,215,670로 기록됐다. 건물주 Jenkins는 건물보수공사 명목으로 워싱턴세무서에 보고하는
    수법으로 건물의 시세가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Jenkins는 77년 이 건물을 샀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언리미티드비전’이라는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서니 윌리엄스 전 워싱턴 시장의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최초의 흑인온라인포럼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공사관 관련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해 놓을 정도로 건물의 가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 7. 미국국회의원 서명운동

    2010년 3월 윤기원 이사장은 전 미연방하원의원 7선인 Ronald D. Coleman을 협회 변호사로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지만 2개월 후 Coleman 변호사는 시일이 오래되어 소송이 어렵다는 결론을 듣게 됐다.

    소송의 불가로 미국주류사회에 알리는 방법으로 미국 정치지도자들에게 일본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불법강탈 사실을 알리면서 17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주미대한제국공사관건물 되찾기 캠페인> 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매도금액 제시로 2010년 여름 윤기원, 해경왕녀, Coleman 변호사, 남진수 워싱턴한국문화원장 등 4인은 회동을 통해 더 이상의 비싼 매도가격 요구를 멈추게 하기 위해 공사관 매입에 관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Coleman 변호사 역시 100명 이상의 미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서명 받기로 한 계획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윤기원 이사장이 ‘공사관되찾기캠페인’을 위해 미국국회의원들로부터 받아낸 서명>

C. 2012년 8월21일 문화재청의 공사관 매입발표
  • 문제는 100만 달러에 매도하겠다던 Jenkins가 갑자기 왜 2~3배 비싼 350만 달러로 그리고 4~5배 비싼 620만 달러로 매도가격을 요구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문화재청은 2012년 8월21일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의 중개로 공사관건물 매입에 성공했음을 언론에 보도했다.

    또한 2012년 8월22일 연합뉴스 기사에는 건물주가 620만 불 요구하던 것을 김종규 이사장이 반으로 깎아 350만 불로 싸게 매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됐다. 오직 문화계 마당발인 김종규 만이 해낼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윤기원을 비롯한 현지 대부분의 교민들은 최소 100만 불에서 최대 200만 불 안쪽에서 매입이 가능한 건물인데 왜 시세보다 2~3배 비싼 350만 불에 매입됐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세금이 적용되는 실제거래시세가가 $808,260로 명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에 보도한 자료에는 윤기원 이사장이 2012년 12월 문화재청 주미대한제국 공사관건물 현장조사 용역으로 워싱턴에 온 배현욱(Harvard대학원생, Boston거주)에게 참고자료로 건네준 일체의 자료들이 소유자인 윤기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용됐고 더구나 문화재청은 이 자료들이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것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사실이었다.

    윤기원 이사장에 의하면 배현옥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1891년 12월01일 고종황제가 건물을 $25,000에 매입한 계약서; (2) 1910년 06월29일 일본의 강압으로 $5에 매도한 계약서; (3) 허위서명으로 추측되는 $5 계약서상의 고종황제, 민병석, 조민희 3인의 친필서명; (4) 1910년 09월01일 구매등기 및 당시 주미일본대사 우찌다가 미국인에게 $10에 매도한 계약서; (5) 문화재청에게 건물을 매도한 전 소유자 Timothy L. Jenkins가 $10에 구매한 등기부 등본; (6) 공사관건물의 Tax Value관련 서류; (7) 윤기원과 Jenkins 간 주고받은 편지 및 e-mail; (8) 1903년 촬영된 건물외관, 내부사진2종, 현재의 모습사진 합계4매(1903년 사진은 윤기원이 Historical Society of Washington D.C.에서 원본촬영); (9) 건물역사에 대한 영문소개서(Towner부동산 전문지 발췌); (10) 윤기원 작성 “한미양국 공통으로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다” 제목의 설명서; (11) 미국연방국회의원 17인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건물 되찾기 캠페인” 동참서명 및 명단; (12) 연방국회의원 동참서명을 위한 설명서 등 기타자료.

D. 문화재청의 윤기원 이사장 소유 자료의 무단도용과 무응답 태도
  • 윤기원 이사장은 2012년 08월21일자 공사관매입 기사를 읽고 Boston에 거주하는 배현옥에게 전화로 전후사정을 문의하니 배현옥은 문화재청 원성규에게 이메일(wonsungkyu@gmail.com)로 모든 자료를 건넸다는 답을 받았다. 윤기원 이사장은 미국시간 2012년 08월21일, 08월23일, 2013년 07월10일 원성규에게 해명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일체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다.

    2012년 10월28일 문화재청장과 김동영 서기관 그리고 박희동 사무관 등 일행이 건물주와의 대금 지불 및 매입완료행사를 위해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행사종료 후 문화재청장에게 그간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김동영 서기관과 박희웅 사무관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하겠다며 청장과의 대면을 막았고 윤기원은 이후로도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다.

    2012년 12월23일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에 윤기원 이사장이 1999년부터 시작한 공사관매입캠페인에 관한 과정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기재한 서신을 FAX로 보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2013년 07월15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역사탐방 차 워싱턴을 찾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팀장에게 그간의 과정을 이야기 했으나 귀국하여 답변한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윤기원 이사장은 지난 10여 년 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기 위해 귀중한 사료들을 발굴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응은 무시와 냉대 그리고 무 대응뿐이었다고 한다.

    <윤기원 이사장이 문화재청에 저작권 침해와 공사관 매입과정의 해명을 요구한 민원자료>

E. 정리: 개관식에서의 서운한 일들
  •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2018년 5월22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식이 거행됐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사관 되찾기에 많은 노력을 한 해경왕녀와 윤기원 이사장 등 재미교포들은 기뿐 마음으로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참으로 서운한 일이 발생했다. <공사관되찾기캠페인>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미교포들과 해경왕녀에게 축사나 개회사 발언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내빈소개도 없었다. 또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홈페이지에도 그 명단을 소개하지도 않았다.

    <지난 10여 년간 공사관을 되찾기 위해 수고한 재미교포들과 해경왕녀의 명단이 빠져 소개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홈페이지 내용. 참고웹사이트 www.oldkoreanlegation.org>

뜻 깊었던 대한제국공사관 개관식 마지막 황녀에 대한 결례 ‘옥의 티’

2018-05-28 (월)이종국 기자

22일 열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식에서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공관원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증손인 이상구 씨가 태극기 게양을 하고 있다. 야속하게도
간간이 비가 내렸다.
22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 개관식.

그래도 하객들의 얼굴에는 일제에 빼앗긴 공사관을 되찾은 기쁨이 늦봄의 화왕(花王)
모란보다 풍성하게 피어났다. 200명 가까운 하객 중에는 특별한 손님도 눈에 띄었다.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해경 여사였다.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내빈도 많았다. 김종진
문화재청장, 천준호 공사, 랍 우달과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정혜숙 DC 부시장,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 김영천 한인연합회장, 그리고 로건 서클 주민연합회장….

축사와 환영사는 길었다. 취재기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던
객석에서 나직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이해경 여사 말씀이 왜 없지?”
아흔 노구를 이끌고 뉴욕에서 내려온 황녀에게는 끝내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해경 옹주는 고종황제의 아들로 순종 다음의 왕위 서열인 의친왕(義親王)의
다섯 번째 딸이다. 의친왕비가 자신의 호적에 그를 유일하게 올렸기 때문에
‘조선 황실의 유일한 공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여사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1950년대에 미국 유학을 와
컬럼비아 대 동아시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민족의 역사와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왔다.
그는 황실 복원을 추진하려는 일부 종친들에 “시대착오적 미몽”이라며 꾸짖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현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제국 공사관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강외교를 위해 귀한 내탕금을 내어
매입한 건물이었다. 113년 만에 태극기가 다시 걸리는 그 역사적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는 하루 전 뉴욕에서 노구를 이끌고 먼 길을 출발했다.

이 여사의 감회는 남달랐다. 비가 내리자 그는 “고종 황제께서 비탄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 여사는 공사관을 되찾는데 앞장선
미주 한인들과 모국 정부에 감사의 뜻이라도 짧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간곡한 요청을 주최 측인 문화재청에서는 거절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한인들은 “주최 측의 역사인식의 부재와 결례가 지나쳤다”고 혀를 찼다.
그나마 테이프 커팅 순서에서는 이 여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공사관 내부 탐방을
끝내고 망국의 마지막 황녀는 뉴욕으로 발길을 돌렸다. 빗줄기는 더 세차졌다.

<이종국 기자>

<고종황제의 손녀 해경왕녀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례에 관해 보도한 기사. 자료-한국일보 2018-05-28>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유감

2018-10-22 (월)이내원 재미한국학교 자문이사

한미외교와 미주한인의 뿌리인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굴욕적으로
수탈당한지 102년만인 2012년 우리의 품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는 6년에 걸친 지극한
정성과 복원 노력으로 2018년 5월 22일 재개관했다. 공사관은 산뜻한 옛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 날은 조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 기념일이기도 하였는데 마치 대미외교를 통한
국권 회복의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한 고종 황제의 비탄의 눈물인 양 궂은비를
흩뿌리고 있었다. 개관식은 공사관 바로 앞 써클 잔디밭의 가설 연단을 중심으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사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었다.

지난 20년간 재미 한국교육 지원운동을 해온 나는 공사관 3층 공간 활용에 관한
첫 번째 동포간담회를 마치고 한국학교 재미지도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2013년 3월31일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효과적 활용방안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정부관계 부처와 5개 한인회에 공시하는데 자문역할을 한 바 있다.

그 요지는 이 공사관 건물이 어디까지나 외교역사 유물로 강대국들의 식민지배
야욕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비이성적 탐욕외교의 희생물이었던 만큼 3층
공간을 외교역사 교육관으로 만들어 영구히 교육공간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 교육계의 간절한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의 새싹들이
배워갈 것이라고는 없는 속빈 전시공간을 꾸며낸 주무부서의 일방주의는 요즘 말로
재미 동포사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관권 갑질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세 번에 걸친 동포간담 토론 설명회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
위였던가?

또 하나, 개관식 의전의 비교육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오백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 가치체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고종황제의 손녀이자 의친왕의 딸인 해경 왕녀는 단하에 앉히고
공사관 당시 서열상 한참 아래였을 공사관원의 후손들은 단상 상석에 모셔졌다.

알려진 대로 영국과 일본은 살아있는 왕실을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 자부심도
갖고 관광수입마저 알차게 올리고 있다. 몰락한 왕실도 엄연한 우리의 역사이며
뿌리인 것이다. 살아 있는 왕족을 경원하면서 경복궁을 한국 문화관광 1번지로
삼는 문화정책의 모순을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지 궁금하다.

끝으로 초대 요인의 여행편의와 대우문제이다. 역사적인 건물이다 보니 공사관
개관 당시 주역 인물들의 후손들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해경 왕녀와 초대공사
박정양의 증손녀 박혜선, 서기관 이상재의 증손 이상국, 서기관 장봉환의 증손
장한성 등 네 분이다.

해경왕녀를 전화 인터뷰해 보니 초대장을 우편으로 받고 보행이 불편한 고령임에도
뉴욕에서 내려오는 동포들의 SUV에 한자리를 얻어 타고 편도 6시간, 왕복
12시간을 다녀가셨다고 한다.

한국에서 온 후손들은 항공경비 지급과 여행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경왕녀는 미국 동포이기 때문일까,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하셨다는
안쓰러움이 앞선다.

3층 전시실의 한켠에 이제라도 한국의 특기인 컴팩트한 IT시청각(글, 음성, 사진)
설비를 추가하여 지방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워싱턴에 들렸을 때 꼭 방문하여 이
공사관에 얽힌 외교역사를 정확하게 듣고 갈 수 있는 교육기능을 추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춘 차세대를 육성하며 미 주류 정계에 한국외교 지원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뿌리교육의 역사적 소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내원 재미한국학교 자문이사>

<해경왕녀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례에 관해 발언한 미국현지교포 오피니언. 자료-시애틀한국일보 2018-10-22>

<참고자료>

◆1891년 12월01일 고종황제가 건물을 $25,000에 매입한 계약서.
◆1910년 06월29일 일본의 강압으로 $5에 매도한 계약서.
◆허위서명으로 추측되는 $5 계약서상의 고종황제, 민병석, 조민희 3인의 친필서명.
◆1910년 09월01일 구매등기 및 당시 주미일본대사 우찌다가 미국인에게 $10에 매도한 계약서.
◆문화재청에게 건물을 매도한 전 소유자 Timothy L. Jenkins가 $10에 구매한 등기부등본.
◆공사관건물의 Tax Value관련 서류.
◆윤기원과 Jenkins 간 주고받은 편지 및 e-mail.
◆1903년 촬영된 건물외관, 내부사진2종, 현재의 모습사진 합계4매(1903년 사진은 윤기원이 Historical Society of Washington D.C.에서 원본촬영).
◆건물역사에 대한 영문소개서(Towner부동산 전문지 발췌).
◆윤기원 작성 “한미양국 공통으로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다” 제목의 설명서.
◆미국연방국회의원 17인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건물 되찾기 캠페인” 동참서명 및 명단.
◆연방국회의원 동참서명을 위한 설명서 등 기타자료.
◆2013.06.04 20:11:56. 국민신문고 접수내용.
◆연합뉴스. 김종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은 국민신탁 힘." 2012.08.22.
◆한국일보. “뜻 깊었던 대한제국공사관 개관식 마지막 황녀에 대한 결례 ‘옥의 티’.” 2018.05.28.
◆시애틀한국일보.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유감.”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