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황실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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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Imperial Household

종친부(宗親府)-종약소(宗約所) (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역사

종친부는 조선시대 국왕의 족보와 어진을 모셨던 왕실직속관청이었습니다. 국왕의 직계 친인척인 왕가·종실·제군들을 관리하였으며 이들에게 계급과 벼슬을 주었고 또한 이들 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처리했습니다. 고려 때 제군부를 세종15년에 종친부로 1905년 종부사로 바뀌었다가 2년 후 폐쇄되어 그 업무가 규장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종친부원형도면>

개설

그러나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광무태황제께서 이 강 의친왕에게 종친부를 대신할 수 있는 종약소 설치를 명하였고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종약소의 공식명칭은 <전주이씨대동종약소>였고 현재의 <전주이씨대동종약원>입니다. 고종황제의 명으로 의친왕께서 설립한 종약소는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부계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약조(約條)에 의하여 구성-조직된 기구로 타종계조직의 근대적 명칭이 됐습니다.

<종약소 정문. 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화회관 터. 출처-전주이씨대동종약원>

『순종실록부록』16년 3월 30일 기록에 의하면 대한제국황실에서는 전주이씨대동종약소에 운영기금 300원을 하사했고, 『순종실록부록』18년 8월 21일 기록에는 광산김씨종약소에서 문원공 김장생의 문집을 간행하여 대한제국황실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치

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건춘문 맞은편 한성부 북부 관광방에 있었습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이유는 종신과 외척 및 부마·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던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테니스장을 만들며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겨졌다가 2013년 원래 위치로 이건 됐습니다.

<종친부의 경근당과 옥첩당>

의빈부(儀賓府)

종친부 옆에는 의빈의 인사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가 있었습니다. 의빈이란 왕의 부마(駙馬) 즉 왕비의 소생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의 남편들을 말합니다. 이들 의빈들도 왕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의빈부에 모여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어진박물관 설치계획

종친부건물에는 향후 대한황실문화원이 현대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어진박물관을 설치하여 미래꿈나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대한제국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친부품계

품작명 품계 설명 처(妻)의 품작
대군(大君) 무품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부부인(府夫人: 정1품)
군(君: 王子君) 무품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 무품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 정1품    
군(君) 종1품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군부인(郡夫人)
군(君) 정2품 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 종1품~
정2품
   
군(君) 종2품 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
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 종2품    
도정(都正) 정3품
당상
  신부인(慎夫人)
정(正) 정3품 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신인(慎人)
부정(副正) 종3품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신인(慎人)
수(守) 정4품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혜인(惠人)
부수(副守) 종4품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혜인(惠人)
영(令) 정5품 왕자군의 얼자 온인(溫人)
부령(副令) 정5품   온인(溫人)
감(監) 정6품   순인(順人)

※출처: 경국대전(經國大典) 목판본 이전(吏典) 종친부편(9~13면), 외명부 종친처편(4~5면).
* 승습하여 받는 작위는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이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庶孼, 서자와 그 자손) 또는 일명(逸名)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행사로 승급을 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의친왕께서 설립한 종약소에 대한 유시문 및 정관(종헌) 번안본(한문->한글)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